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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남성들 집행유예·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7-06 21:20:13 수정 2018-07-06 21:20:1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지난해 3월
제주시 탑동 근처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고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한 판사는 또 지난해 8월
제주시내 한 술집 공용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장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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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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