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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해야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7-10 08:10:19 수정 2018-07-10 08:10:19 조회수 0

제주도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다음달 종료됨에 따라,
미가입 시설에 보험가입을 당부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다음달 가입 계도기간이 종료돼
오는 9월부터 미가입 시설물에
과태료 최고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내 가입대상시설은
100 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등
5천100여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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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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