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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서열 정리 싸움...수감자 징역·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7-10 08:10:19 수정 2018-07-10 08:10:1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교도소 안에서 서열을 정한다며
싸움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42살 문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싸움을 한 35살 현 모 씨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제주교도소 수용 거실에서
서열 정리를 하라며
현씨 등 2명에게 싸움을 시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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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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