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교도소 안에서 서열을 정한다며
싸움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42살 문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싸움을 한 35살 현 모 씨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제주교도소 수용 거실에서
서열 정리를 하라며
현씨 등 2명에게 싸움을 시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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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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