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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석 훔쳐 판 일당 실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7-11 08:10:26 수정 2018-07-11 08:10:26 조회수 0

묘지의 동자석을 훔쳐 판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2천15년부터 2년 3개월 동안
문중묘지에서 동자석과 촛대석 등 240여 점,
시가 3억원 어치를 훔쳐 판 혐의로 기소된
49살 양 모 씨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동자석을 사들인
62살 한 모 씨 등 2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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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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