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신모씨와 51살 송 모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천15년4월부터 2년여에 걸쳐,
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서귀포시 임야 2천300㎡의 잡목을 제거하고
평탄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