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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불법훼손 팽나무 빼돌린 일당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7-12 08:10:15 수정 2018-07-12 08:10:15 조회수 0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신모씨와 51살 송 모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천15년4월부터 2년여에 걸쳐,
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서귀포시 임야 2천300㎡의 잡목을 제거하고
평탄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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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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