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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무단으로 공사 60대 구속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7-12 21:20:15 수정 2018-07-12 21:20:15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서
불법으로 건물 공사를 한 혐의로
62살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해안도로 옆 부지에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 기초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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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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