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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 사기 대포통장 만들어준 대학생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7-13 08:10:09 수정 2018-07-13 08:10:0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4실 김 모 씨 등 4명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4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1개 당 2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른바, 대포 통장을 만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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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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