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4살 문 모 씨와 4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제주시 오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과거에도 각각 다섯 차례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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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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