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7살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하거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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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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