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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기' 목적에 맞으면 반환 의무 없다"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7-17 08:10:27 수정 2018-07-17 08:10:2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보조금 반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습니다.

A사는 제주도가 지난해 3월,
업체 대표가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며
보조금 1억2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해당 보조금을
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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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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