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법정에서 위증과 위증교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4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2월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도
법정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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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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