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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문대림 가족묘 위법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7-19 08:10:13 수정 2018-07-19 08:10:13 조회수 0

6.1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후보의 조상묘에 대해
이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귀포시는
원희룡 지사의 부친이
지난 2016년 분묘 개장신고 후
추가 허가를 받지 않고 봉안시설을 설치하고,
공유지 67제곱미터를 무단점용했다며
변상금과 함께 봉안시설 이전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사설 묘지 설치 허가 없이 묘를 조성한
문대림 후보 모친 묘에 대해서도
이전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올해 안에 해당 가족묘를 철거해
서귀포시 추모공원으로 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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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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