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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방화 30대 남성 징역 10월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7-19 08:10:13 수정 2018-07-19 08:10:1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방화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28일 새벽
제주시 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사장 2군데에서
가스용 라이터로
가림막과 분진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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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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