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귀포시내 한 호텔에서
혼자 일을 보고 있던 직장 상사를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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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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