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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강제추행한 30대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7-20 08:10:15 수정 2018-07-20 08:10:1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귀포시내 한 호텔에서
혼자 일을 보고 있던 직장 상사를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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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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