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학교계좌에서 수억 원을 무단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 공무원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천8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감
학교 물품 대금과 보조금 등 5억여 원을 빼돌려
채무를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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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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