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제주도청 A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
SNS에 도지사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단톡방에 관련정보를 공유한 것은
선거관여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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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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