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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 돈 받아낸 중국인 집행유예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7-25 08:10:15 수정 2018-07-25 08:10:1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40살 덩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중국인 20살 주 모씨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40만 원을 받아간 뒤 연락이 끊기자,
지난 4월 제주시 한 음식점 앞에서
주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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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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