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21살 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까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6명으로부터 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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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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