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 잇따라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7-25 08:10:15 수정 2018-07-25 08:10:15 조회수 0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추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버자야 제주리조트 주식회사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잘못된 인허가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 2억 천 만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예래단지 관련 소송은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과
JDC를 상대로 한 토지반환소송 17건 등
2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