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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멸치액젓...성산포수협 벌금 1천800만원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7-26 08:10:03 수정 2018-07-26 08:10:0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이른바 구더기 멸치액젓을
제조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성산포수협에
벌금 천800만 원을,
담당 과장인 49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7월
성산에 있는 멸치액젖 제조공장에서
예약 판매 물량인
멸치 754톤을 숙성시키며
청소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구더기와 비산먼지 등이 생기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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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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