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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밭떼기거래 표준계약서 작성 당부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7-26 21:20:08 수정 2018-07-26 21:20:08 조회수 0

제주도는
감귤 등 본격적인
농산물 밭떼기 거래가 시작될 것을 보고,
농가 피해예방을 위한 매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각 읍면동 사무소와 농감협 사무소에
표준계약서를 비치해
농가들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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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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