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음식 배달일을 하겠다고 업주를 속여
오토바이와 음식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살 오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월부터
제주시 한 중국요리점에서
업주에게 배달일을 하겠다고 해
선금 100만 원을 받고,
배달용 오토바이와
음식대금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7곳에서
오토바이 7대와 현금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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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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