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중국집 일하며 오토바이 훔친 50대 징역 2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7-27 08:10:26 수정 2018-07-27 08:10:2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음식 배달일을 하겠다고 업주를 속여
오토바이와 음식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살 오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월부터
제주시 한 중국요리점에서
업주에게 배달일을 하겠다고 해
선금 100만 원을 받고,
배달용 오토바이와
음식대금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7곳에서
오토바이 7대와 현금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