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감귤 등 본격적인
농산물 밭떼기 거래가 시작될 것을 보고,
농가 피해예방을 위한 매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각 읍면동 사무소와 농감협 사무소에
표준계약서를 비치해
농가들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