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협박과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6살 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협박 혐의로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은
몰래 촬영 혐의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협박 혐의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이 발견돼
성폭력특별법 위반혐의까지 더해지자,
해당 사진은 영장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무죄라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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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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