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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치료 시킨 부인 폭행한 40대 징역 10월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7-31 08:10:16 수정 2018-07-31 08:10:1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지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지씨는
알콜중독 치료를 받던 자신을
아내가 잘 챙겨주지 않는다며
지난 5월 부인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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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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