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4%의 만취 상태로
1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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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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