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제 시행 등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모레(내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제주도는 수렴된 의견을 분석한 뒤
다음달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는 지난 2천년 이후 세차례
제주도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민 부담과 반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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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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