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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경실 전 시장 선거법위반 무혐의 결론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8-02 08:10:09 수정 2018-08-02 08:10:09 조회수 0

검찰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경실 전 제주시장에게
각하처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측은
고 전 시장이 퇴임식을 앞두고
직원들과 잇따라 오찬간담회를 열어
격려성 발언을 한 것은
관권선거 의혹이 있다며
고 전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관권선거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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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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