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45살 양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1월 SNS를 통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 온
중국인 4명을 모집한 뒤
한 명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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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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