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보조금 환수 처분 정당"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8-03 08:10:15 수정 2018-08-03 08:10:1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허위 서류 제출이 드러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자
제주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조합법인에 대해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도내 모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천15년
우도에 수산가공식품 공장을 짓겠다며
5억 여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조합원 명부와 물품구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제주도가 보조금 지급 중단과
환수 처분을 내리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