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허위 서류 제출이 드러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자
제주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조합법인에 대해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도내 모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천15년
우도에 수산가공식품 공장을 짓겠다며
5억 여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조합원 명부와 물품구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제주도가 보조금 지급 중단과
환수 처분을 내리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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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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