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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4명 기소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8-03 08:10:15 수정 2018-08-03 08:10:15 조회수 0

지난 6.13 지방선거로 인한
선거사범 수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5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이 가운데 17명에 대한
사건처리를 마무리하고
선거사무원 등 네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피살사건에 대해
주요 증거로 제시된 미세섬유의 재감정 등
면밀한 재검토를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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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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