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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본격 시행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8-06 08:10:23 수정 2018-08-06 08:10:23 조회수 0

◀ANC▶
게스트하우스에서
크고 작은 범죄들이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져왔는데요.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한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지난 2월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이 곳에 투숙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제주도가 농어촌 민박을 대상으로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박업 신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업소 가운데
잠금장치와 CCTV가 설치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분야
20개 항목을 만족한 업소를
안전인증 민박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INT▶현순탁 / 제주시 농지관리담당
"민박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찾아오는 손님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안전인증제 도입 취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업주들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INT▶안병수 / 농어촌민박 업주
"이용객들이 더 안전하고 만족감을 주기 위해 (안정인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민박을 운영하려는) 운영자들의 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안전인증업소에
관광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전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닌 자체 신청으로 이뤄지는데다
도내 3천 7백 곳이 넘는
농어촌민박의 상시점검이 어려워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다 면밀한 제도시행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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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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