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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체험객 성추행한 강사 징역 2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8-06 21:20:12 수정 2018-08-06 21:20:12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스쿠버다이빙 체험에 나선 여성을
바닷속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스쿠버다이빙 강사였던 고 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 앞바다에서
체험 다이빙을 하던 여성 관광객을
물 속에서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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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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