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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 유통에 가산세 부과는 정당"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8-08 08:10:27 수정 2018-08-08 08:10:2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면세유 부정 유통에 대해
제주세무서의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수협측의 소송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서귀포수협 등 도내 7개 수협은
지난 2천13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사망자나 폐선 등에
124만 리터의 면세유를 부과해
세무서가 1억 6천여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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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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