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3살 김 모 순경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순경은
지난해 9월 20일 새벽 1시쯤
제주시청 부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30대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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