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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중국 공안 행세 중국인 실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8-10 08:46:40 수정 2018-08-10 08:46:40 조회수 0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6살 우 모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우씨는 지난 5월9일 밤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중국 공안 복장을 하고
취업 알선 브로커에게 준
돈 150만 원을 다시 빼앗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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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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