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암호화폐 상장 수익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39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34살 이 모 씨 등 60명에게
상장이 안된 암호화폐를
현재 거래 중인 것과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4억 2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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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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