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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8-10 21:20:15 수정 2018-08-10 21:20:1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황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내 한 면세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직장 동료를 포함한
여성 11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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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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