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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신화월드...수상한 허가 변경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8-10 21:20:15 수정 2018-08-10 21:20:15 조회수 0

◀ANC▶
제주신화월드가
사업계획의 6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하수 발생량이
허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하수 발생량 산정 기준이 되는
1인당 물 사용량이
환경부 기준보다도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2천14년 신화월드 시행사인 JDC가 제출한
신화역사공원 사업 변경 신청서입니다.

1인당 물 사용량을 136리터에 맞춰
하수 발생량을 산정했습니다.

(CG) 2천10년 최초 사업 승인 계획서에 잡힌
1인당 물 사용량은 333리터,

환경부 기준인
1인 사용량 305리터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갑자기 절반 이상 줄인 겁니다.

사업계획의 60%밖에 진행되지 않은
신화월드 내 하수 발생량이
이미 사업 허가기준을 초과한 이유입니다.

◀INT▶
오창훈/제주도상하수도본부 상수도정책시설과
"관광 인구 같은 경우는 오후에 와서 숙박했다 가는 부분들을 적용하면 136ℓ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모 리조트의 경우
신화월드처럼 워터파크가 없는데도,
1인당 물사용량을
417리터로 산정한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수 발생 예상량이 감소하자
지하수 개발과 하수처리를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수십억 원도
따라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중요한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절차는
관계부서 협의만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INT▶박원철/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환경영향평가를(했는데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부실했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신화월드와 시행사인 JDC측을 상대로
하수처리문제를 전면조사하는 가운데
특혜의혹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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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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