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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나체 사진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8-14 08:10:06 수정 2018-08-14 08:10:0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여자친구 몰래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한 혐의로
2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재작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장면 등을
모두 30여 차례 촬영한 뒤
포털사이트 웹하드 등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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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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