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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이탈 도운 중국인 실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8-15 08:10:13 수정 2018-08-15 08:10:1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7살 태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35살 류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태 씨 등 3명은 지난 5월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는
류 씨 등 2명을 승용차에 태운 뒤
완도행 여객선에 타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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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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