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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주인 성추행·폭행한 60대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8-17 08:10:20 수정 2018-08-17 08:10:2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단란주점 여주인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한 뒤
이를 거절한 여 주인을
성추행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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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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