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소매치기와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고,
올해 초부터 도내 건설현장을 돌며
2천만 원 어치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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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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