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와
음란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불법 촬영물 판매와 공유,유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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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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