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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에어비엔비 불법 성행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8-20 08:10:08 수정 2018-08-20 08:10:08 조회수 0

◀ANC▶
'에어비앤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인들이 빈 방을 관광객에게 내주고
숙박비를 받는 이른바 공유 숙박의 형태인데요.

그런데 누구나 쉽게 등록을 할 수 있는데다
별다른 검증 절차도 없어
미신고 숙박업소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자치경찰이 한 타운하우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타운하우스에는 집 주인이 아닌,
가족 단위 관광객이 머물고 있습니다.

6명의 가족이 8일동안 머물면서 지불한 금액은 100만 원 안팎.

하지만 이 곳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YN▶ 숙박업소(미신고) 이용객
"(여기 숙소를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인터넷 숙박 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 알고 왔어요."

인근의 또 다른 펜션도 상황은 마찬가지.

온라인 숙박 중개 사이트에 올린 뒤
손님을 받은건데, 미신고 숙박업소입니다.

(리니어) 올해 7월까지
미신고 숙박 업소 적발 건수는 모두 56건.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INT▶ 고원혁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시외권 지역에 타운하우스가 많이 건설됐는데 미분양된 타운하우스를 숙박업소로 (불법) 변형해 운영을 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만 거치면
바로 숙소를 사이트에 등록해
영업을 할 수 있어
영업장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S.U) 문제는, 정상적으로 숙박 등록을 하지 않은 수익형 주택 상당수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 행위를 하고 있지만
등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미신고 숙박 업체는 안전에 취약한데다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데,
일부 국가와 도시들은 허가받지 않은 민박들을
모두 에어비앤비에서 퇴출하는 등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미신고 공유숙박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공유숙박업 법률안은
국회에서 2년 째 계류중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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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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