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딸을 강제추행하고,
딸이 이사를 가려하자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