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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살이 사기 20대 구속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8-21 08:39:43 수정 2018-08-21 08:39:43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 타운하우스의 한 달 살이
임대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구좌읍의
타운하우스 2개 동을 빌린 뒤
인터넷 까페에 홍보글을 올려
29명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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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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