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 타운하우스의 한 달 살이 
임대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구좌읍의 
타운하우스 2개 동을 빌린 뒤
인터넷 까페에 홍보글을 올려 
29명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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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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