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걸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소유한
서귀포시 4층짜리 건물에서
4개월 동안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도
또 다시 성매매 업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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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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