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의료기기 납품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제주대학교 시설과 직원 44살 이 모 씨와
금품을 제공한 의료기기업체 대표
55살 최 모 씨를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9년 6월부터
4년 8개월 동안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대가로
최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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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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